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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울대효요양병원비급여항목을 안내해드립니다.

1. 저희 김포서울대효요양병원에서 사용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항목 및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 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제 7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비급여 진료 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급여항목 안내문

최종업데이트 일자 : 2024년 06월 12일

비급여항목을 안내하며 구분, 처방명칭, 금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처방명칭 금액
제증명수수료 일반진단서 20,000
건강진단서(요양원 입소용) 50,000
영문진단서 20,000
사망진단서 10,000
사망진단서(영문) 40,000
입퇴원확인서 3,000
통원치료확인서 3,000
진료확인서 3,000
장애진단서(국민연금) 15,000
장애진단서(동사무소) 15,000
장애인증명서 1,000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0,000
소견서 10,000
진료소견서(보험회사양식)일반 100,000
진료소견서(보험회사양식)장애 300,000
후유장애진단서 100,000
병사용진단서 20,000
진료기록(영상) 10,000
의무기록지복사(1매~5매) 1,000
의무기록지복사(6매이상) 100(장당)
상해진단서(3주이상) 150,000
상해진단서(3주미만) 100,000
향후치료비추정서(1천만원이상) 100,000
향후치료비추정서(1천만원미만) 50,000
서류사본(각 추가분) 1,000
비급여 기저귀 특대형 9,000
기저귀 대형 8,000
기저귀 일자 8,000
기저귀 매트 6,000
수기료 20,000
코로나신속항원키트 5,000
소변통 5,000
앞치마 8,000
프로틴 퍼펙트(1box) 45,000
토로미 퍼펙트(1box) 40,000
상급 병실료 상급병실료 A - 1인실(화장실 유) 150,000
상급병실료 B - 1인실(화장실 무) 70,000
비급여항목을 안내하며 구분, 처방명칭, 금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처방명칭 금액
치료 및 검사 도수치료(30분) 60,000
도수치료(60분) 120,000
전산화인지치료 30,000
악력측정검사 18,500
기립경사훈련 10,000
하이스탈정(소화제) 129
의약품 트레스탄 750
삐콤정 50
메게이트현탁액 3,000
이지에프새살연고 27,000
이지에프씨알스프레이 55,000
오라메디 8,000
아마프로겔 5,000
오메크린크림 15,000
유락신연고 2,000
덱스파놀연고 5,000
마데카솔분말 12,000
후시딘연고 8,550
슈퍼픽스(드레싱밴드) 8,000
파스 5,000
관장약 400
오마프원페리주 362ml 80,000
오마프원페리주 660ml 120,000
아르믹스주 60,000
마늘주사 5회 100,000
비타민D주사 50,000
브라이점안액 4,000
공기밥 1,000
보약 1제 (20일) 300,000
녹용 보약 1제 (20일) 500,000
식대 및 기타 보호자식대 5,000
환의대여 20,000
시트대여 20,000
병실이불대여 40,000
예방접종 독감 35,000
폐렴구균 150,000
대상포진 180,000